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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8월 10일(목) 11:4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년전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압류만 해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요?
 답) 가압류도 소멸시효중단사유 중의 하나입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그리고 민법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동법 178조 제1항). 따라서 가압류의 경우 어느 때가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하급심판결은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신청 또는 가압류결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가압류는 본안사건과 절차상 별개의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 즉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며, 본안사건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94.10.20.선고. 93가50801 판결: 제주지법 1995.11.15.선고. 95카합115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시점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행 하나 이후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귀하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귀하는 가압류 후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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