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률안 처리건수
이완영(15건)·백승주(3건) 의원은 아직까지 `전무'
2017년 08월 10일(목) 14:24 [경북중부신문]
지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에 입문한 이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과연, 어느 정도이며 이 중 몇 건이나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었을까?
초선인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을 비롯해 3선인 이철우, 재선인 이완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지난 2016년 5월 30일 이후 기준으로 보면, 발의 건수에 있어서는 재선인 이완영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5건을 발의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장석춘 의원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4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3선인 이철우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교통기본법안’ 등 9건을 발의했고 백승주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대표 발의 법률안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기까지는 극히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고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다가 임기만료 폐기 또는 대안반영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0대 국회 들어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국회의원의 경우 15건 중 ‘농업협동조합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안반영 폐기되었고 나머지 발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장석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총 13건이며 이 중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안반영 폐기되었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에 불과하며 이마져도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선인 이철우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10건 중 ‘중소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 가결 처리되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가결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상임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국회 활동 평가에 있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나 이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임에는 분명하다.
또, 철저한 자료 준비를 거쳐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라면 본회의에 통과시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이철우 국회의원은 10개의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2개를, 장석춘 국회의원은 13개의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1개를 각각 통과 시켰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15개를, 백승주 국회의원은 3개를 각각 대표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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