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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 높아
이만희 김천경찰서 경무계장
2017년 08월 10일(목) 14:33 [경북중부신문]
 

↑↑ 이만희 김천경찰서 경무계장
ⓒ 경북중부신문
 최근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나 힙합가수 아이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사소한 다툼이나 트집을 잡아서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도 연인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변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일조차 '연인' 이라는 빌미에 망설여지는 현실이다.
 데이트폭력이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경찰청 데이트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 7536건, 2013년 7189건,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지난해에는 836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233명이나 될 만큼 폭력의 강도도 세다. 이 같은 수치는 데이트폭력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해 평균 4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경찰청은 7월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여성보복 폭력 등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을 지정 집중 단속과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 참는 것만이 방범이 아니다. 폭력발생시 경찰에 신고 또는 전문가상담으로 2차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적 폭력의 경우 병원 상담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자신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소유물로 여긴다는 점이다. 또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재발률이 높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가정 내 폭력에 오랜 기간 노출된 아동들 역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폭력을 극도로 혐오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대물림 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불행이 유전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더 이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해본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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