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2년이상을 입원치료 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제출시 추후 신체감정에 따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고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소송진행중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 상당한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절차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청구취지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찌해야 좋은지요?
답)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제168조는 ‘청구’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의 청구’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 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1992.4.10.선고, 91다4369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소장제출시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명시하였다면 채권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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