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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불륜 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8월 30일(수) 13:1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며느리는 무단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해오다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가옥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제가 위 가옥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 운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저에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 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가옥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며느리의 지금까지 소행으로 미루어 볼 때 며느리가 친권자임을 이용하여 손자의 지분까지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다음 손자를 버려두고 달아날 염려가 많아 보이므로 손자 몫의 재산이라도 보호하려면 며느리의 그 동안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 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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