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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 낼 돈이 없어도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2005년 07월 25일(월) 03:46 [경북중부신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물면 되지만, 신고^납부 모두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세액 ×경과일수×3/10,000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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