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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 최소훈련 시간요건 완화
노동부 3일 20시간→2일 16시간
2005년 07월 18일(월) 04:05 [경북중부신문]
 
 노동부는 사업주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업주훈련의 최소훈련시간요건을 현행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으로 완화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훈련시간요건 완화로 연간 50만명 정도에게 추가로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현행 7.4% 수준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적 훈련시간에다 일반교육까지 실시해야 돼 훈련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훈련 공백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활용이 쉽지 않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육시간을 필요이상으로 늘려 기준에 맞추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구미지방노동사무소(금년 6월말 현재) 관내 사업장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대비 17.2%의 지원수혜율을 받는 데 불과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지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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