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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017년 11월 08일(수) 11:3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제 소유 승용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사이 친구 동생인 ‘갑’이 이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회사에 서는 ‘갑’이 무면허운자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규정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목식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함께 참착하여 인정하여야 하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12.선고,95다19195 판결)
 또한 “자동종합보험계약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운전행위는 보험계약자인 귀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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