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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편한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매출액(부가가치세액 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2005년 07월 18일(월) 04:27 [경북중부신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조업, 소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은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은 40%입니다.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출서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출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음식점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음식점업 사업자가 쌀과 고기 등의 원재료(면제농산물)를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의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5/105(2006.12.31)
 -전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1~6월까지의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재고납부세액 제외)
 -단,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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