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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건사고]
2017년 11월 16일(목) 15:18 [경북중부신문]
 
● 보이스피싱 침입절도범 구속
보유중인 현금을 인출 장롱속에 보관하도록 한 후 절취
 보이스피싱을 통해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피해자 B씨(79세)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보유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서랍장속에 보관 하고 집열쇠는 우유주머니에 넣어라”고 하고 이에 속은 B씨가 현금2천만원을 인출 서랍장속에 보관을 하자 밖으로 유인하여 그틈을 이용 A씨(중국인, 34세)가 집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속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도주한 A씨를 끈질긴 추적으로 서울에서 검거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숙하여 택시를 이용할 때 한국어로 목적지를 말을 하여 택시기사들은 표준말을 사용했다.김천경찰서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데 현금을 찾아 보관”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되며, 또한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경찰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신속하게 112신고를 하거나 은행 창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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