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2017년 11월 23일(목) 14:24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부도가 났고 저는 ‘갑’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며 저의 요구를 목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답) 이와 관련한 관례를 보면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의사표시가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거래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재될 것을 예상하며 미리 금전을 수령하겠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 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이전에 어음의 수수(授受)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될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5.22. 선고.89다카13322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한 모든 부담을 귀하가 지며 ‘갑’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갑’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귀하가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귀하의 ‘갑’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