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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조건 -완화될 듯-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조합장 출마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07월 25일(월) 03:20 [경북중부신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상임조합장 출마조건 완화 등의 골자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본 회의에 넘긴데 따른 변화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까지 해당 지역 농협 정관에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5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자만이 상임조합장으로 출마가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만 납입출자를 보유해도 상임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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