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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뺨 때리는 며느리
 존속폭행 관련법은 엄하다. 효와 충의 질서가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온 전통때문이어서인지, 존속폭행을 했다면,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2005년 07월 29일(금) 10:08 [경북중부신문]
 
 그 보다 더 큰 것이 도덕적인 벌이다. 존속을 폭행했다면 생매장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KBS가 방영중인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내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관계자는 “노인문제를 다루면서 오늘날 부모 자식간 갈등의 극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극단적인 장면을 통해 고부간의 시대상을 시청자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다는 발상은 과연 옳을까.
 독재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을 자신의 입김에 맞게 요리했던 뼈아픈 악몽을 갖고 있다.
 이념이라면 ‘이’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어 패가망신을 시키고, 이를 통해 이념무장을 강요했던 과거라든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본보기 식으로 누구하나를 선택해 인격체를 짐승 다루듯 했던 과거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러나 극단적인 방법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은 자칫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상경하애의 미풍양속에 대한 질서의식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공영방송이라면 적어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는 도덕적인 룰을 지켜야만 한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폭행장면을 방영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 충격요법을 뛰어넘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을수가 있었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뺨을 얻어맞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방영한 결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관계자가 착각할지, 우려스럽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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