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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나요?
2018년 03월 22일(목) 13:5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4년전 ‘갑’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외항선원인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은데, 작년 겨울에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해버렸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소문만 무성할 뿐 찾을 수가 없어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했습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 (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개월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갑’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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