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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2005년 07월 29일(금) 10:39 [경북중부신문]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때에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신고방법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
 ※허위^부당청구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위반 청구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함.
 ○포상금 지급기준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 지급,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공단부담금의 30% 지급, 단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포상금 지급기한 및 방법
 지급시기: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방법: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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