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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극단처방 피해는 근로자”
노사정위 탈퇴 강행, 근로자 대변기능 마비
2005년 07월 29일(금) 10:40 [경북중부신문]
 
“누굴위한 노총이냐” 반발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강행한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도 노동계 근로자위원이 참여하지 않아 근로자 대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 상당수는 “중앙정부와의 정책사안과 근로자들의 권익 대변은 별개의 사안인데도 양대 노총이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참석해 근로자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중걸)에서는 경주의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 심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근로자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근로자 편에 서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얼마전에는 사건 심판에 한국노총 구미지부 소속 근로자 위원이 참석했다가 민주노총에서 이를 문제삼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심판 과정은 근로자 위원 1명, 사용자 위원 1명, 공익위원 2명,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5인이 참석해 문제의 소지에 대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편에서,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 편에서 질문을 하게 된다. 당연히 한 부문의 위원이 불참하면 해당 근로자, 사용자는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노총이 누구를 위한 노총이냐”고 반문하고 “정책대결은 중앙에서 하고 근로자를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 위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대구^경북을 합해 25명이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반반씩 구성됐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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