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행정구조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기초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을 존속시키는 안을 선택했다.
2005년 07월 29일(금) 10:40 [경북중부신문]
이로써 제주시,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인 제주도지사와 광역의회인 도의원만을 선출하게 된다. 기초의회는 없어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이달 중순 반대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행자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국회통과까지 진통은 예상된다.
하지만 4개시군을 단일 광역자치로 묶는 제주도의 특별자치구 추진은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중광역형 시로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제주도의 사례에서 상당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의 단일 광역자치도의 추진은 육삼공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지방자치를 주무를수 있는 틀을 마련한 가운데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나 기초의회 무용론에 힘을 실을 것이 확실시 된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법 개정의 결론은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와 정당공천제 도입이어서 주민들의 혈세가 기초의원의 급여로 지출되고, 지출된 급여가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직,간접적인 활동비로 전락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고 할지라도, 정당에 귀속된 신분으로서의 기초의원의 자율권은 축소되기 마련이다.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따라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가 죄지우지된다면, 차라리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권 축소는 곧 기초지방자치의 무용론으로 이어지면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론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할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기초의원 1인당 연간 5-6천만원의 급여를 주면서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무용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나 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부여하느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중광역형으로 통합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할 차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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