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년∼’17.11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394명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784명으로 56.2%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개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보호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건설현장의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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