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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시장후보 선출 앞두고 `갈등 증폭'
김봉재 예비후보 "이양호·김석호 예비후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라"
이양호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비방 앞세운 불법적 선거 행태, 선관위 고발"
2018년 04월 11일(수) 13:5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후보 선출에 앞두고 후보들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봉재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이양호 예비후보와 김석호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예비후보는 이양호 예비후보의 경우 마사회장 재직당시 구미지역 농업단체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 수차례 견학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어 경찰이 재조사에 나섰고 김석호 예비후보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불법 배포했다가 지난 3월 13일 선관위에 적발됐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김 예비후보의 보좌진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이양호 예비후보가 농촌진흥청 청장 재직시 진행되었던 여러 건에 대해서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며 흠결 투성이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석호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명이 아닌 사실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양호 예비후보는 김봉재 예비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혹성 언론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을 앞세우고 거짓과 진실을 호도한 체 오로지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과 도를 넘은 불법적 선거 행태에 애처로움을 느낀다.”며 “정치신인으로서 기성정치를 능가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김봉재 예비후보는 시장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제251조(후보자 비방)를 위반한 협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김봉재 예비후보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석호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김봉재 예비후보는 이양호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고발한 것에 대해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에 대해 이 예비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것은 자기 반성없는 적반하장이며 후안무치한 정치공세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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