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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 □
주택,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2005년 07월 25일(월) 04:15 [경북중부신문]
 
11만여건 소유주에 발송

 구미시는 지난 8일 ‘05년 보유세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주택 및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해 보다 30여억원이 감소한 11만건에 1백69억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구미시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적용 비율을 50%로 조정하고 세율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축소하였으며 동시에 납부세액이 전년대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신규 도입 시행키로 했다
 구미시는 올해 재산세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부과한 결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93%의 대다수 납세자가 전년도 보다 세부담액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재산세는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주택, 건물, 토지분으로 세분화했고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7월과 9월에 총세액의 1/2씩 분할 납부하고 건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관련 세제가 개편되었다.
 복합(주택+상가)건물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7월에 주택(총세액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2회에 걸쳐 4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와 `재산세 어떻게 달라졌나?' 안내 전단지(리플렛) 3천매를 자체 제작,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지역주민 누구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타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 ☎054-450-5122,612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직무후견인제 하반기 시행
동료, 직원을 직무의 길라잡이로
 “직무 후견인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구미시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직무 후견인제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연찬에 따른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동료직원을 직무의 길라잡이 또는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지식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웰빙시대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급증하고 내부적으로는 동료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경직화는 인간미 상실과 생동감 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대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공무원 직무 후견인 지정은 5급 이하 직원 스스로 후견인을 두고자 할 경우 지정권자가 되며 1~5인까지의 후견인을 지정하되 5급 이하의 전임자 또는 상^하급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며 신규발령을 받아 업무가 미숙할 때, 전보이동으로 신임지 업무가 생소할 때, 업무가 과중하거나 돌발 상황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업무상 상호 네트워크가 요구될 때 필요한 제도이다.
 지정은 직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요청하고 지정 요구를 받은 직원은 즉시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함을 통지하며, 면담, 전화,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하게 된다.
 유사한 사례로는 구미시가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하는 산학관이 연계하는 “중소 기업 현장애로기술 Supporters” 제도와 같은 직장내에서 후배 1명(멘티)에 선배 1명(멘토)을 서로 짝을 지워 이끌어 주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는 “멘토링 제도”가 국내 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별 활발하게 확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면 선배 공직자의 성숙된 know-how를 체득하고 동료간 상경하애와 친밀감이 깊어지고, 전임지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심도 유발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행부서인 혁신정책담당관실은 본 제도는 직무 후견인제로서 사적인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며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확대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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