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지 결사반대, 청정환경 보장하라.” 고아읍 신촌리, 횡산리, 황산리, 내예리, 외예리 주민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구미시가 지난 해 3월 8일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가축사유 제한구역’을 변경하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축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 축산폐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한구역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지난 16일 299명에 달하는 지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고아읍 관내 김모 이장은 “지금까지 운영되는 축사들로 인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난 해 구미시 조례 개정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타 지역의 가축사육농가들이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만약, 허가가 난다면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을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 지역주민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구미시가 처리할 경우 입법 예고를 거쳐 구미시의회에서 처리하면 입법 예고에 필요한 시간이 요구되지만 구미시의회에서 시의원 발의로 처리하면 입법 예고와 관계없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축종별 주거밀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는 소, 양, 사슴, 말은 400마리 미만은 50m, 400마리 이상은 70m, 젓소는 400마리 미만은 75m, 400마리 이상은 110m, 돼지는 1,000마리 미만은 800m, 1,000∼3,000마리 1,200m, 3,000마리 이상은 1,200m로, 이 같은 기준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괘리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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