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30년만에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지방자치는 민주화를 바라는 순진무구한 국민들의 피와 눈물의 소산이었다. 이처럼 소중한 민주화의 소산인 지방자치가 지난 육삼공 개정선거법으로 뿌리 채 뽑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한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바꾸고 빅딜의 형식을 빌어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국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의 말대로 지역정서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이런 원칙과 가치관의 추구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만보를 양보를 한다고 해도 이해될수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적어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희생과 봉사의 정신과 가치관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중선거구제, 광역의원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대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수한 의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광역의원을 중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할 경우 시,도의원의 활동무대는 국회의원의 활동공간과 동일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군으로 시도의원이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선거구제를 고집했다. 중선거제 도입은 현재 자신들의 입지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입지를 최대한 살릴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에 대한 정차자금의 계좌추적권은 온데 간데 없고, 또 읍면동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토록했다. 주민소환제는 물론이요, 장치자금 영수증까지 연말에 발급해도 가능토록 해 놓았다. 이 마당에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의회를 자신들의 입지강화용으로 전락시켰다.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공언하던 여권 핵심은 물론 야권의 소신론자들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소위 민주주의 한다는 백주대낮에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원시장 출신의 심재덕의원과 경남 도지사 출신의 김혁규 의원등이 소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기초,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이들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공천의 폐허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국민적 약속을 하루아침에 배신한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은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 후 공천 잡음으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역사는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이 길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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