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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이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2018년 02월 08일(목) 13:44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 양도담보의 통상형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물에서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등기를 할 경우에도 원래는 「담보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원인이 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권리증이나 위임장만을 교부하고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았을때는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제공된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이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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