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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일부 부동산업자 줄행랑
“투기 조장 행위 좌시 않겠다”
2005년 07월 25일(월) 04:53 [경북중부신문]
 
봉곡동 30개 부동산 중 대부분 문닫아
투기사범 신고 보상금 100만원 이하 지급

 구미지역이 지난 15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구미지역 부동산 투기바람 잠재우기가 한창이다.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부동산투기사범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투기사범을 단속한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구미지역 부동산 사무실 상당수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구미지역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특정지역이 개발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면서 전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봉곡동의 경우 30개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이 소수만이 문을 열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수기이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이유도 있지만 단속 압력이 실시되면서 고의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정은 구미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무실 문을 닫은 일부 업자들이 최근 해평, 선산, 의성 등 농촌지역으로 진출해 부동산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이들 중에는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차익을 얻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구미경찰서도 개발계획에 편승해 투기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조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
 이와 함께 경찰은 부동산 업자가 직접 토지를 구입하는 불법행위, 부동산 소유자의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단속이 선의의 중개업자들과 서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풀어 줄수 있을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미 전지역은 20일부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20~30% 정도 무거워지게 된다. 정부는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거나 직전 2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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