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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2018년 02월 22일(목) 12:0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시장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면서 ‘갑’에게 청과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갑’으로부터 ‘을’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습니다. 그 후 만기가 되어 ‘을’에게 그 대금을 추심하였더니, ‘을’은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며 ‘갑’이 도산되어 행방불명이므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였는데 ‘을’이 지급거절할 수 있는지요?
 답) 융통어음이란 금전을 지급할 원인채무 없이 단순히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합니다. 융통어음은 융통자 ‘을’이 피융통자 ‘갑’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갑’의 사이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갑’은 융통어음의 만기까지 어음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또는 할인해 받았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이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판례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856 판결)고 하였으므로 ‘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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