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칠곡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실시
5월부터 12월 까지 상시 및 특별 단속
2018년 05월 10일(목) 15:1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내수면 수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오는 12월까지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수자원이 회복되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 한달간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과 소하천, 저수지 등에서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하천관리부서에서도 낙동강 둔치내 어로행위를 위해 설치한 움막 등 불법시설을 5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해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 제한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에 대량포획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며 “하천지역 등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목격할 경우 칠곡군청 축산정책담당(주간 979-6495, 야간 979-6222)이나 칠곡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