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유권자 알권리 침해
구미시의원 나 선거구(형곡, 송정, 원평, 지산, 광평)
유세차량 금지, 거리선거운동 축소 등 후보자간 합의
2018년 05월 17일(목) 11:32 [경북중부신문]
기초의원 구미나선거구(형곡1, 2동, 송정동, 원평1, 2동, 지산동, 광평동)에 출마하는 정당 및 무소속 후보가 선거 차량을 금지하고 거리선거운동에 대한 후보들간 협의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침해 밀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합의내용을 파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기초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지난 달 28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선거차량(1,200만원 보전)은 운영하지 않고 아침 거리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하며 오후 거리선거운동은 5월 16일부터 자율에 맡기며 선거운동 기간의 거리인사 장소는 후보자들의 조율로 결정한다는 등의 4개항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확성기 소음 없는 조용한 정책선거를 치르고 세금을 절감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이 같은 협의사항은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의 철학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모든 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의 근본 취지는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폐지시키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근본 취지인 유권자 알권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겠다는 명문을 내세우며 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선거차량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현행 4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선거구 내 읍·면·동 마다 1매에서 2매로 확대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토론회 및 현수막 개수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세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선거운동을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결국, 유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본인들만 힘든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소음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걱정한다면 유세차량보다 저렴한 이용을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이전에 등장했던 자전거(2010) 및 전기이륜차(2014) 유세나 후보초청 주민토론회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대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단순한 거리인사보다는 시민들이 기꺼이 소음을 감수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한다면 시민들의 충분한 납득은 물론, 표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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