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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산재법 개정 공로 인정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산재 보장
2018년 05월 24일(목) 11:1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21일(월) 오후 4시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017년 9월 2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2018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산재법 개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출퇴근의 수단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동경로의 경우도 단순히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어린이집, 병원, 시장 등을 들려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도록 해 우리의 일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부터 법이 시행되고 전국의 근로자들께 출퇴근길 현실을 반영하여 산재 보상 범위를 넓혀주는 법 개정을 이뤄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고, 국민 생활의 작은 곳부터 바꿔나가는 법안과 정책으로 성원에 보답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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