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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장석춘 국회의원, 농업 식품산업 정책수립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 차원
2018년 05월 25일(금) 08:5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장석춘 국회의원은 24일 농업·식품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농림수산품의 수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자기기나 화학제품 보다 약 1.5배 높고, 취업유발효과도 약 5배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업·식품산업은 중요한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기술을 융복합화 한 소위 ‘스마트팜’의 보급이 시설원예 분야는 2015년 769ha에서 2017년 4,010ha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축사 분야에서는 2015년 117호에서 2017년 790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등의 첨단농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성장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농업·식품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정책수립을 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또, 정부는 농수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공동 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어촌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어업인에게는 공동선별 인건비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장 의원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장석춘 의원은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농어업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규제로 농어업인에게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농업·식품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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