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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08월 16일(화) 04:14 [경북중부신문]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 5조 1항, 제 17조 2항 5호, 제 22조 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0조 9항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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