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이 제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하고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저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법원이 하였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은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패소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발생된 손해배상을 누가 하여야 하느냐, 또한 배상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6529 판결).
또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그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상당 이자의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25.선고, 92다8453 판결). 따라서 귀하 또한 적어도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상당의 이자와 현재의 공탁금이율인 연 2푼상당 이자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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