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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도 개정요구 여론
1년전 공로연수, 대상자 소외시켜
2005년 07월 29일(금) 10:5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5급이상, 칠곡군 시행 안해

 구미시가 현재 전직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로연수의 시행은 1년전부터 6개월까지는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6월 이전은 담당부서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구미시는 현재 전직급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기 1년전부터 공로연수를 신청받고 있다.
 물론 당초 공로연수의 취지는 사회생활을 하기에 앞서 각종 교육 실시,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의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공로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유인즉 지금의 분위기가 공로연수 후 퇴임식을 하면 내가 근무했다는 느낌보다는 남의 근무지에 왔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얼마전에 퇴직했다는 모씨는 “30여년 이상 공직에 근무했다는 것이 내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웠는데 퇴임식때는 괜히 한심스럽다는 느낌뿐이었다”며 공로연수를 하지 않던지 아니면 공로연수전에 퇴임식을 해야 한다“며 당시의 서운함을 표현했다.
 또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모 공무원도 “공로연수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과 같다면 공로연수보다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한편 인근 시군인 김천시는 5급 이상에 한해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칠곡군은 아직까지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부터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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