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골프장이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덜내기 위해 소송을 하고, 시가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선산 골프장(구미개발)은 산동면민과 농민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격렬한 반대를 외면한 가운데 골프장 부지 중 시유지 58.5%와 국유지를 포함하는 63%의 국공유지를 대부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조성됐다.
이에따라 시는 골프장 조성당시의 지목인 임야를 행자부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체육시설로 변경,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행자부와 감사원의 판단과는 달리 `골프장 사업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결과 그 지목이 임야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태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가 상승 금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만 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골프장 측은 1999년 9월22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시가 부과한 34억1천여만원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7월 7일 8억여원을 반환받았다.
골프장 측은 또 2003년 11월6일, 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과한 31억7천여만원에 대한 제2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6월14일 원금 16억원과 판결날까지의 이자 2억5천만원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승소를 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만을 들어 16년전의 헐값을 기준으로 한 대부료 부과 요구 및 반환소송이 남발되면서 구미경실련은 7월30일 “ 구미시는 시민합의를 바탕으로 올 연말 5년 계약말료시 재계약을 중단하고 공익적인 활용방안을 찾는등 초강격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 골프장이 상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은커녕 지역사회 재투자는커녕 구미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경주시 골프장에 투자하고 있는 마당에 16년전의 기준을 적용, 국공유지를 헐값에 사용하겠다며 소송을 남발하는 등 시민정서를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부도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 구미시가 패소했음에도 항소했다며, 감사원에 진정까지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 기업윤리적 모습이 도를 넘고 있다.”고 골프장측의 비도덕성을 질타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구미상공회의소가 장천면 골프장 부지 중 20.35%에 이르는 시유지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 선산골프장의 패소전철을 예방할수 있도록 절저히 대비하고, 교호나과 대부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접한 곳에 추진 중인 구미시환경자원화 시설에 대해 구미상공회의소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의 재산을 대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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