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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대폭 증가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 덜어주고
노동자는 최저임금 보장
2018년 05월 03일(목) 14:10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18.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가 1,785천명(529천개소)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인원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했고 한 호텔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인하여 객실관리(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전원을 아웃소싱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직영 노동자들의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현상유지가 가능 했다.
 어떤 기업은 정규직 감축하고 전원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였으나 임금 중 수당의 일부조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급으로 인원감축 없이 경영 가능했고 한 컬렉션 업체는 무대의상 제작의 특성상 필수 노동자 20명의 수작업이 필요한 업종으로 현 인원 20명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수해야 하는 분리한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으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에 대해 적기 지급처리를 위해 심사·지급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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