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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상법’에 기업 사내이사 중 1인 근로자대표로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중 1인 이상 근로자대표로 임명
2018년 05월 03일(목) 14: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사내이사 중 1명은 노동조합(이하 노조)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선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규정을 적시하였다.
 또한,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사람이 경영·영업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을 상향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5년 이상의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노조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경영진과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쌓인 경험이 노사 상생과 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조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경영·영업상 비밀은 엄격히 지켜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5년 이상의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선출한 사람이 된다.
 이완영 의원은 “독일 등 EU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노동이사제를 통해 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성장을 위해 노사협력을 도모해가는 한편 투명한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영실패로 정리해고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이사회의 인적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25여 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친구’로서 수년간 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는데 오늘에서야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사내이사,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노동이사제가 안착되면 현장경험을 살린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회사의 핵심 경영현안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이루고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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