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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물 건너 가나'
14일까지 국회의원 사퇴서 처리 안되면 보궐선거 `꽝'
이철우 의원,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는 상관 없어
보궐선거 없으면 예산 등 상당한 불이익 예상
2018년 05월 10일(목) 13:59 [경북중부신문]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김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5월 14일까지 국회의원 사퇴서가 수락되어야 김천지역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지만 국회의 공전과 함께 이철우 국회의원이 제출한 사퇴서가 이날 까지 수락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철우 국회의원의 경북도지사 출마는 사퇴서와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 사퇴서와 상관없이 도지사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적으로 퇴직 처리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5월 14일까지 확정되어야 하고 이 기일을 넘길 경우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는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치르게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김천지역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임에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한 명 밖에 없는 김천지역에 국회의원 공석 사태가 벌어진다면 내년 국비 예산 및 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천지역민들은 “국회의 공전 때문에 지역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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