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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건물의 사용검사이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2018년 07월 18일(수) 13: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지상5층, 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4층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은 이미 지상4층까지는 완성된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건축물을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승인 이전에도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따라서 귀하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인 지상 4층까지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고,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 등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지 않습니다.(동령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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