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 문제
2018년 08월 10일(금) 11:2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갑이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때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갑은 공사기성고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형태로 복귀시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2.27.선고 95다43044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합의해제할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9. 4.25.선고 86다카1147, 1148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이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계약의 합의해제시 당사자일방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전혀 없었고, 갑이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귀하는 갑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투표소 100곳 최종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