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이혼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2005년 08월 23일(화) 04:18 [경북중부신문]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씨가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의 이전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혼위자료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이혼위자료”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청구”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