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가 지적 장애인들의 법률행위를 돕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A씨는 지적장애 장애1급으로 A씨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 장애2급인 상태여서 A씨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지속적으로 가출을 하고 성명외 불상자를 만나 장애인 지원금을 인출하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실,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A씨의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2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A씨를 출석시켜 본인의 정신상태와 인지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해주었다.
다른 사례도 있다.
B씨는 뇌경색, 파킨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사물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B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본인이 하지 못하였고 가족들이 처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의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을 하면서 B씨의 진단서 등 병원 관계 서류와 모든 가족의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청구하였고 법원은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었다.
성년후견제 도입 당시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중 2018년 7월 1일 이후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법적으로 재산만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성년후견인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는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 받는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 위와 같은 후견사유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이 후견인이 될 사람을 사전에 계약하는 임의후견으로 운영된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친족이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후견인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후견인을 이용해 자기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구조대상자들에게 후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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