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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처방전 약국 조제 가능한가
 문)인터넷 등에 의하여 처방된 사이버처방전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지요?
2005년 08월 23일(화) 04:24 [경북중부신문]
 
 답)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등을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문진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보험급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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