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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분할 지급에 제동
노동부, 내년 6월께 시행 예정
2005년 08월 23일(화) 04:25 [경북중부신문]
 
"유명무실 퇴직금 기능 되살리는 조치"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방식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해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해석’을 바꿔 내년 중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법정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정해석에 추가할 계획이라는 것. 이와 같이 행정해석을 바꾸면 당해연도에 발생할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소업체들에게 빠르게 번졌다.  2000년 11월 노동연구원 “퇴직금 지급방식 실태”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 사실상 인정해 왔다. ▲연봉액에 포함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사실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며 임금삭감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미발생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노동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을 바꿔 곧바로 적용하면 해당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돼 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한 뒤 내년 6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도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입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퇴직금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조처”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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