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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김진태 변호사
2018년 08월 22일(수) 11:1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3년전부터 ‘갑’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갑’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갑’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 판결).
 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시에는 회사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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