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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도난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김진태 변호사
2018년 09월 05일(수) 11:4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위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문을 잠근후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20대 초반의 동네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1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는 차량절도범들의 차량운행에 대하여 귀하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의 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는 도난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 내지 운행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4.28.선고, 86다카667 판결: 1990.5.25.선고, 90다카3062 판결).
 즉, 귀하는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 시동키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 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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