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방지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며 권기만 위원장, 홍난이 부위원장 이외에 김낙관, 김재우, 안주찬, 이지연, 장미경, 권재욱,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장세구, 최경동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기만 위원장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사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및 토론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