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2018년 06월 22일(금) 11:4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그 소유인 미등기토지 1필지 369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는바,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다는 사시을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려고 알아보니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 등이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등기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답)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 합니다. 현행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 130조에 의한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②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수한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이 호적부(또는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 그러나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이 부족하여 동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갑이 사망하였다면 귀하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이 소유권확인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으면, 귀하는 동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토지에 대한 대위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