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강남구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장은 “중선거구제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초의원 전원의 사퇴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며 마지노선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돼 혼선이 야기되고, 대표성에서도 광역의원과 차별이 불명확하고, 선거비용이 그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기초의원이 참여하는 각계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육삼공 공직선거법 개정은 한나라당 차원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열린 우리당의 중선거구제 도입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가운데 결론이 도출된 것이어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따라서 개정 선거법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면 정치권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철회를 동시에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시군구 협의회는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등의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무시했고, 국회, 광역 소선구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정선거법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힘입어 정치권 일부에서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선거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지사항이다.
기초, 광역의원 유급제 논란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대신 정원 감축에 무게를 두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원 20% 감축을 통한 조건부 유급제를 도입한 반면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유지해주고 여기에다 유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개정 선거법은 기초의원의 시군구별 정원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광역시 조례로 규정토록 해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공직선거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 위배했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정국을 일방통행으로 끌고갈 경우 사태는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기초의원 공천제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정치현안으로 대두될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경북도 23개 시장,군수 공천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 이후 금품수수 의혹을 샀던 5건의 사태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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