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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8년 달라지는 재산세 안내
2018년 06월 22일(금) 13:13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8년 달라지는 재산세에 대한 군민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등기일 및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가 납부 하여야 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 토지분이 부과된다.
 2018년 달라지는 재산세(주택)를 보면 첫째, 작년까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고지했던 것을 올해 7월 정기분부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토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9천건 정도의 고지서가 2회 발송에서 1회 발송으로 줄어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꺼번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면 납부기간 후 45일 이내 분할 납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해졌다.
 셋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창업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되었다.
 칠곡군 군 관계자는 “재산세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연납고지서로 한번만 부과 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됨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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