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골프장 대부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 골프장측이 제시한 시유지 감정지가가 잘못 책정되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는 선산골프장(이하 (주)구미개발)이 대부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선산골프장내의 시유지 감정지가가 2001년 55억7천1백만원, 2002년 48억6천8백만원, 2003년 53억5천6백만원으로 각각 산정된 것은 대부료를 최대한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 (주)구미개발측이 주장하는 시유지의 용도가 2001년 준농림지역, 2002, 2003년 용도미지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정지가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는 당시 주변 여건이 4공단 조성, 경운대학교 설립 등으로 변화했고 장래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상승했으며 재산가치 또한 인상될 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공시지가는 2001년 260억9천4백만원, 2002년 271억4천6백만원, 2003년 304억9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부료 산정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산림법시행령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주)구미개발이 제출한 감정지가는 시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보다 2001년 21.3%, 2002년 17.9%, 2003년 17.6%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않음에도 16년전 개발이전 상태인 임야상태로서의 최저 대부요율인 10/100을 적용하는 것은 골프장의 영리활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재산평가에 의한 대부료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골프장의 공시지가를 인상하여 현실성 있는 대부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산림법 운용의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도 지난 1997년도에 개정된 현행법시행령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규정으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에 비추어 볼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금액에 근접하는 20/100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부료 부과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가 산림법 시행령에 근거, 대부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20/100이상은 부과함이 마땅하며 기 납부한 대부료중 최저요율인 10/100만 납부하고 기타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구미개발측이 구미시를 상대로 대부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근거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 사용 허가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개발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 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한 것으로 구미시는 이 조항이 잘못된 조항이라며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 조항이 제^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골프장의 경우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시 일정기간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개발이전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면 50년, 100년이 지난 뒤에는 피대부자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는 최근 공시지가가 기준 적용). 시에서 제안한 제도 개정방향은 두가지 안으로 그중 하나는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허가지일 경우 대부 시점부터 개량비 상계가 추정되는 일정기간까지는 개발이전 상태의 감정가액으로 대부료 산정부과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최근의 공시지가를 적용부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안은 대부 시점부터 최근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은 일정기간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편 법의 제^개정없이 (주)구미개발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시유지 대부료가 지속적으로 책정된다면 올 연말 만료되는 계약기간이후 시유지 대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시민적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본지 7월 19일, 8월 2일자 보도)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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