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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배상하라 -의료파업으로 후유증-
 의료파업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환자와 가족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005년 08월 23일(화) 03:04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박모군과 그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당 병원은 이들 가족에게 5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송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병원은 박군이 병원에 왔을 당시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 응급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박군을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경북대 병원으로 보내도록 해 적절한 처치 또는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병원은 박군이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위급한 상황을 경북대병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도 과실로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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